분양 홍보 콘텐츠, 견본주택 오픈 전후로 무엇부터 올릴까
분양 홍보는 시기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견본주택이 열리기 전에는 “어디에 무엇이 들어서나”를 묻습니다. 모집공고가 나오면 질문이 “언제, 어떻게 청약하나”로 바뀝니다. 콘텐츠도 이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단계마다 올릴 것과 확인할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 시기 | 올릴 콘텐츠 |
|---|---|
| 견본주택 오픈 전 | 관심고객 등록, 단지 개요 |
| 오픈 전후 | 입지, 단지 배치, 평면, 견본주택 방문 안내 |
| 모집공고 이후 | 청약 일정, 신청 방법 |
| 당첨자 발표 이후 | 계약 일정과 장소 안내 |
견본주택 오픈 전: 관심고객 등록부터
처음 만들 것은 관심고객 등록 페이지입니다. 받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관심 타입 정도면 충분합니다. 등록하면 무엇을 받는지도 분명히 적습니다. “견본주택 개관일과 청약 일정을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처럼요.
개인정보를 받을 때는 네 가지를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분양 소식을 문자로 보내려면 광고성 정보를 받겠다는 사전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단지 개요에는 위치, 세대수, 타입, 입주 예정 시기처럼 정해진 정보만 씁니다. 아직 바뀔 수 있는 내용은 “예정”이라고 적거나 공고가 나올 때까지 미룹니다.
입지와 단지: 있는 것과 계획을 나눠서
입지 소개에서는 거리와 시간, 개발 계획을 어떻게 적느냐가 관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런 광고를 부당 광고의 예로 듭니다.
- 기준 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밝히지 않아 실제보다 가까워 보이게 한 광고
- 소요 시간을 새벽이나 한밤중 속도로 잰 광고
- 아직 이용할 수 없는 도로나 학교, 공원을 지금 쓸 수 있는 것처럼 쓴 광고
- 계획 단계의 개발 이야기를 확정된 것처럼 쓴 광고
계획된 시설을 넣으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예정 시기를 쓰거나 “계획”,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심사지침이 조감도·약도 항목에서 드는 예는 토지·상가 분양이지만, 아파트 조감도와 약도에도 같은 기준을 지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기반시설 내용이 들어간 주택 광고는 사업주체가 그 사본을 시·군·구에 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어떤 광고물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시행사 담당자와 미리 맞춰 둡니다.
평면과 견본주택: 전용면적으로, 확장형은 확장형이라고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세대별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제21조 제5항). 평면 콘텐츠도 공고처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더해 ’공급면적’이나 ’평형’처럼 쓰면 실제보다 넓어 보이게 하는 부당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심사지침). 타입마다 평면도 한 장, 전용면적, 방과 욕실 수를 같은 형식으로 놓으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견본주택에서 발코니를 확장해 꾸몄다면 그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칙 제22조 제3항). 사진과 영상에도 “발코니 확장형”이라고 적어 두세요. 실제 시공보다 좋은 자재로 꾸민 견본주택도 심사지침이 드는 부당 광고의 예입니다.
견본주택 방문 안내에는 위치, 운영 시간, 주차, 예약 방법을 넣습니다.
모집공고 이후: 청약 일정과 계약 안내
입주자모집공고는 원칙적으로 최초 청약 접수일 10일 전에 나옵니다(규칙 제21조 제2항). 공고에는 신청 자격과 일시, 당첨자 발표 일시와 방법, 계약일과 장소가 들어갑니다. 일정 콘텐츠는 공고문 날짜를 그대로 옮기고, 공고문 원문 링크를 함께 겁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Home 인터넷 접수가 기본입니다. 신청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받습니다. 청약Home은 1순위 접수가 공급 세대수에 못 미칠 때만 2순위에서 당첨자를 뽑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내용은 짧은 카드뉴스로 만들어 청약 전에 올려 둡니다.
사업주체 홈페이지에는 당첨자를 선정했다는 사실이 공고되고, 당첨 여부는 청약Home에서 각자 확인합니다(규칙 제25조 제4항). 계약은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 진행합니다(규칙 제59조). 발표 직후에는 계약 일정과 장소, 준비 서류를 공고문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프롭콘은 이렇게 돕습니다
프롭콘 PropCon은 관심고객 등록 페이지부터 계약 안내까지 현장 일정에 맞춰 콘텐츠 순서를 짭니다. 입지 문구와 거리 표기는 근거 자료와 맞춰 보고, 일정은 공고문이 나온 뒤에 확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분양·시행사 마케팅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2016 제정,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PT 청약안내: 청약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PT 청약안내: 당첨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