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매물 광고, 법에서 정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광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블로그에 올린 매물 글, 부동산 앱 매물, 사무소 유리창에 붙인 매물표. 법으로 보면 모두 ’표시·광고’입니다. 매물 광고에는 공인중개사법이, 광고 전체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적용됩니다. 조문과 고시 원문에서 사무소에 필요한 부분만 추렸습니다.
누가 광고하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
중개대상물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광고에는 사무소 정보를 적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사무소 정보는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다섯 가지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2).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씁니다.
표기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있습니다. 명칭과 등록번호는 등록증 그대로,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번호로 쓰고, 중개보조원 번호는 넣을 수 없습니다(세부기준 제3조).
블로그나 앱 같은 인터넷 광고에는 매물 정보도 들어갑니다(법 제18조의2 제2항). 세부기준 제6조의 표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 항목 | 표기 방법 |
|---|---|
| 소재지 | 건축물대장 기준. 아파트는 지번·동·층수까지 적고, 의뢰인이 원하면 층수를 저·중·고로 |
| 면적 | 전용면적을 제곱미터로 |
| 가격 | 매매가격, 또는 보증금과 차임을 나눠 하나의 가격으로 |
| 종류 | 건축물 용도. 대장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건축물’ |
| 거래 형태 | 매매·교환·임대차.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를 구분 |
| 총 층수·사용승인일 | 건축물대장과 승인 날짜 그대로 |
| 방향 | 거실 같은 주실 기준 8방향. 기준도 함께 |
| 방·욕실 수, 주차대수 | 건축물 현황도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 입주가능일 | 날짜, 또는 ‘즉시입주’ |
| 관리비 | 포함된 비목을 함께 |
명시사항이 빠진 광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51조 제3항).
하면 안 되는 매물 광고
금지되는 광고는 법 제18조의2 제4항과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에 있습니다. 예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2026.7.3 시행)에 나옵니다.
- 없는 매물, 중개할 수 없는 매물: 그 자리에 없는 매물, 집주인이 맡기지 않은 매물, 계약된 줄 알면서 올린 매물, 압류 등으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시·도, 등록관청에서 계약됐다는 통보를 받고 3일 안에 광고를 지우지 않아도 해당합니다.
- 중개할 생각이 없는 매물: 손님이 그 매물을 보고 연락했는데 그 집은 안 보여 주고 다른 집을 권하는 경우.
- 거짓·과장: 의뢰받은 가격과 다른 가격, 공부와 다른 면적, 그 집이 아닌 사진이나 평면도. 방향이 실제와 90도 이상 다른 경우, 역까지 도보 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로 적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 빠뜨리거나 숨긴 광고: 중요한 사실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적거나, 너무 줄여 써서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고시의 유형은 예시라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없으면 위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고시 제4조). 부당한 표시·광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51조 제2항).
표시광고법이 보는 네 가지
표시광고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는 부당한 광고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 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게 쓰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 기만: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서 알린 광고.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빼고 올린 매물 글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부당 비교: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근거 없이 우리 매물이 낫다고 하는 광고. “옆 단지보다 관리비가 적다”고 쓰려면 무엇을 언제 견줬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 비방: 근거 없이 다른 사무소나 다른 매물을 깎아내리는 광고.
분양 광고에는 규정이 더 붙습니다
분양 광고도 표시광고법을 따르고, 무엇을 분양하느냐에 따라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 도로·철도·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놓거나 고친다는 내용이 광고에 있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체결기간 시작일부터 30일 안에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주택법 제54조 제8항, 시행령 제58조).
-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대상(분양 면적 3,000㎡ 이상 등)입니다. 주택법상 주택·복리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은 빠집니다. 분양신고가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광고에는 분양신고번호, 대지 지번, 층별 용도, 분양사업자와 시공업체 명칭, 준공·입주 예정일 등이 들어갑니다. 광고 시점은 최초 청약 접수일 5일 전까지입니다(시행령 제8조).
프롭콘은 이렇게 돕습니다
프롭콘 PropCon은 매물 글 초안을 쓸 때 명시사항 표부터 채웁니다. 숫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보고 넣고, 대표님이 확인한 뒤 사무소 계정으로 올립니다. 거래가 끝난 매물 글은 바로 내립니다. 운영 방식은 중개사무소 마케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2026.8.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4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45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