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예시(가상) ·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니라 PropCon이 작업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만든 가상 현장입니다.
가상 · 가람시 강변동 공인중개사무소
동네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카드뉴스
가상의 동네 중개사무소를 가정해 만든 예시입니다.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빠짐없이 넣은 블로그 매물 글 양식과 손님이 저장해 둘 만한 정보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 블로그 매물 글 양식
- 표시·광고 명시사항 표
- 정보 카드뉴스
- 월간 콘텐츠 주제

과제
가람시 강변동에서 아파트 전세와 매매를 주로 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가정했습니다. SEO 키워드 지도 예시와 같은 사무소입니다.
블로그에 매물 글은 꾸준히 올리지만 글마다 적는 항목과 순서가 달라서, 법에서 정한 표시·광고 명시사항이 빠지는 글이 생깁니다. 매물 글 말고는 손님이 저장해 두거나 주변에 보내 줄 만한 글이 없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접근
- 매물 글은 명시사항 표부터 채웁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나온 항목을 표 하나로 묶었습니다. 사무소 칸 다섯 개(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와 매물 칸 열두 개(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수와 욕실 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입니다. 매물마다 칸만 채우면 빠지는 항목이 없습니다.
- 표기 방식도 고시를 따릅니다. 면적은 전용면적을 제곱미터로, 총 층수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주차대수는 세대당 대수로, 방향은 거실 기준이라고 함께 적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가격과 관리비 칸에 숫자 대신 “예시 표기”라고만 적었습니다.
- 카드뉴스는 손님이 저장해 둘 정보로 만듭니다. 첫 장에 주제와 서류 이름 네 개를 모두 보여 주고, 둘째 장부터는 서류마다 어디서 떼는지와 무엇을 보는지만 적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사무소 상담 안내입니다.
- 서류 설명은 공식 자료와 맞춰 봅니다. 법제처, 국토교통부, 국세청, 정부24 안내와 법 조문을 대조했고, 근거를 찾지 못한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물
카드뉴스 5장: 전세 계약 전 꼭 보는 서류 4가지
- 주제와 서류 네 가지 이름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등기소에서 떼고, 표제부(주소·동·호수), 갑구(소유자,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을구(근저당권·전세권)를 봅니다.
- 건축물대장: 정부24·세움터에서 떼고, 용도가 주택인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층수와 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 납세증명서와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 집주인이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야 하고 계약 전 미납 세금 열람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 계약 뒤 미납국세 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 요청한다는 점, 전입세대확인서는 계약 전에는 집주인에게 요청해 받고 계약서를 쓴 뒤에는 임차인 본인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 사무소 상담 안내(가상)
블로그 매물 글
글 앞부분에 명시사항 표를 두고, 그 아래에 사무소가 직접 본 집 이야기를 씁니다. 단지명, 주소, 연락처, 등록번호는 모두 가상입니다.
참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 같은 곳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전세계약 전 딱 3가지 항목만 확인하세요!」 · 국세청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홈택스 안내 ·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제3조의7 · 국세징수법 제109조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이렇게 운영합니다
- 매물이 들어오면 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적힌 정보를 보내 주시고, 저희가 명시사항 표를 채워 글을 씁니다. 올리기 전에 대표님이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거래가 끝난 매물 글은 바로 내리거나 ’거래 완료’로 고칩니다. 중개할 수 없는 매물을 계속 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카드뉴스는 매달 SEO 키워드 지도에서 정한 칼럼 주제에 맞춰 만들고, 같은 내용을 블로그 글로도 올립니다.
- 법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미 올린 카드뉴스와 글도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